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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 32개 관계기관,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 실시

  • 작성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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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등 역대 가장 많은 관계기관 참여…11일부터 조사 진행


합동조사 종료 즉시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를 가동해 지속 추진

 

2019년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계획. 이미지-국토교통부.png2019년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계획. 이미지 | 국토교통부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국토교통부 등 32개 관계기관이 부동산 실거래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 부동산 실거래 실태 조사로,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서울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 등에서 집중적으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과 함께 1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년간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 조사,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정밀조사로 실거래 위반행위 총 1만 6859건을 적발해 약 7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관계기관 합동 조사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다. 최근 이상 거래 사례를 고려해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거래건 등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체로, 특히 강남4구와 서대문, 마포, 용산, 성동은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한다.

 

조사기간은 12월까지로 내년 1월부터는 상시조사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 전체다. 조사 절차는 ▲이상 거래 조사 대상 추출 ▲소명자료 제출 요구 ▲추가요구·출석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 금감원 경찰청 등 통보 조사 순으로 이뤄진다.

 

관계기관 합동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할 방침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조사는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 자료를 요구할 것이며 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중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중개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자격 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경찰청에 고발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