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

주택임대관리업

주택법 2조 18호에 의거, 2014년 부 신설된 업종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시설물관리, 임차인 관리,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제공하는 종합 부동산 서비스

엠스에셋은 주택 임대관리업의 필수 인력인 변호사,공인중개사,경제학 석사등 다수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임대차관리 시설관리등 탁월한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임대관리업의 전문성 보장합니다.

제공서비스

임대료 정산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내 / 입주 관리(입주상담, 입주안내, 사전시설점검, 키 불출등) / 시설 관리 (수선, 보존관리, 원상복구 등) / 퇴거 관리 ( 퇴실 시설점검, 자산인수인계 등) 민원 관리 (임차인 불만 대응 및 외부적인 민원등 / 소송 관리 (관리 주택의 명도소송 진행 등) / 임대차 관리(임차인과 임대인 더블 만족 서비스)

주택임대관리 유형

주택임대관리 서비스에는 ‘위탁관리형’과 ‘자기관리형’이 있습니다

위탁관리

엠스에셋(주택임대관리회사)이 임대인으로부터 관리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업무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임대료 미수 공실 등의 리스크를 엠스 전문가 집단이 관리 적극적인 임대관리를 통한 수익률 상승 효과

자기관리

엠스에셋(주택임대관리회사)이 임대인에게 확정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임대료 징수,임차인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업무 등을 자기책임으로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임대료 미수 공실 등의 리스크를 엠스에셋에서 부담. 주택 소유주는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매월 안정적인 임대료가 보장

서비스 대상고객

  • 오피스텔
  • 도시형 생활주택
  • 빌라
  • 아파트
  • 원룸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사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