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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 작성일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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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스포츠서울DB.jpg서울 시내 아파트.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앞으로는 주택 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매매처럼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이 전·월세 거래를 시·군·구청에 자진신고할 것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임대인은 자신이 소유해 임대하는 주택의 전·월세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이때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따로 내지 않아도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동안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006년부터 주택매매시 실거래 정보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게 돼있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계약에서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었다. 법률을 개정하고 나면 임대인의 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기 때문에 세금이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해당되는 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 위치해있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된다. 그러나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연말쯤 통과되면 오는 2021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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