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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60일→30일내, ‘부동산 거래질서 신고센터’ 법제화

  • 작성일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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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게티이미지].jpg[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신고·조사하는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60일이었던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30일로 단축됐습니다.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거래당사자가 이 사실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포상금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외에도 국토부가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 또는 시·군·구 등과 공동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주인의 가격담합을 금지하고 과장광고,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집주인들이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거나 단체를 구성해 구성원 이외의 사람과 공동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이 생겼습니다.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과장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 소재지·면적·가격 등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부당한 표시,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인터넷 중개 표시·광고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사후 조치 등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신고·조사하는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법제화했습니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6개월이 지난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9.13대책에 포함됐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했다"면서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국토부 조사권과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계약 신고, 집주인 가격 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