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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통한 부동산 소유, 원시취득 아닌 '승계취득'"

  • 작성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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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원시취득이란 민법상 물권의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승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주인이 없는 물건을 선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승계취득은 매매처럼 타인이 갖고 있던 권리를 이어받는 의미를 갖는다.
 
A·B씨는 2013년 12월 초 법원 경매를 통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일부 토지와 건물 지분을 각 절반씩 낙찰 받고 취득세율을 매수대금 대비 ‘1000분의 40’으로 적용해 세금 납부를 마쳤다. 그러나 이들은 5년이 지난 2018년 9월 영등포구청에 취득세율 계산이 잘못됐다며 변경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2013년 12월 말 개정시행 직전까지 적용된 '구 지방세법'은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명시적인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원시취득의 경우 1000분의 28, 그 밖의 취득은 농지의 경우 1000분의 30, 농지 외 나머지는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A·B씨는 자신들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는데 승계취득으로 과세했다며 정정을 요청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 초 소송을 냈다. 그러나 6개월간 심리 끝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대법원 판례상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를 국가가 대행해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 민법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대법원도 일관되게 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시취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켜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있는데, 경매는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세법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A·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개정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했는데 이 때문에 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이 많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은 이미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지방세 관행에 대해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나오더라도 소급 과세되진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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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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