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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사용명세서 네가 알고싶다. 누구니 넌?

  • 작성일 2019.07.26
  • 조회수2115

 

오늘은 건물사용명세서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건물사용명세서가 무엇인지부터 말씀 드려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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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긴 서식이 바로 건물사용명세서의 서식입니다.

 

건물사용명세서란 건물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서식으로서

 

건물주분들은 보통 6월달에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왜 이런 요청을 할까요?

 

 

바로 과세 대상이되는 임차인분들에게 주민세 재산분을 징수하기위해서

 

 

임대인분들에게 해당서식을 작성해주길 요청하는 것 입니다.

 

임차인분들은 이제 주목해주세요!!!

 

 

 

 

위에서 말씀드린 주민세 재산분이란 임차인분들이 만약 사업을 영위하면서

 

현재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제곱미터당 250원의 과세를 징수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등 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따라

 

개선명령, 조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는 1제곱미터당 500원의 세율로

 

증과세 하고 있습니다.

 

 

제목_없음1.png

 

이 서식을 작성하셔서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임대인 본인이 사용할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관할구청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납부 하는 방법으로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 방법은 구청에 직접 가셔서 납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청이 가까우시고 처음 납부를 하신다면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방법은 우선 330제곱미터를 초과해 면적을 사용하고있는 임차인이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면 위의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관할 구청에 보내신후에

관할구청 홈페이지에서 고지서를 다운받아

은행에 가서 납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무래도 두번째 방법이 간편하고 빠르므로

두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건물사용명세서와 주민제 재산분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므로

 

꼭 기억해주시길 바라구요 이번주는 비가 쭉 온다고하니

 

우산 꼭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