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불법 유흥·성매매 건물' 대성 측 "몰랐다" vs 부동산 측 "모를 가능성 적어"

  • 작성일 2019.07.26
  • 조회수677

 

세계일보.gif

 

강대성.jpg<사진 : 연합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그룹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사진)이 소유한 건물에서 유흥업소 및 성매매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대성 측 부동산 대리인과 일부 부동산 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5일 방송된 채널A ‘뉴스A’에서는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곳에서 불법 영업에 성매매 알선까지 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성이 소유한 이 건물의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 영업되고 있었다.

 

채널A.jpg<사진 :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갈무리>

 

해당 불법 유흥주점이 입점한 이 건물은 서울 강남에 위치해 있으며, 대성이 군 복무 전인 2017년 310억원에 매입했다.

월 임대 수익만 1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5층부터 8층까지 각종 식당과 사진관 등이 입주해있다.

하지만 정상 운영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간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점으로 등록된 3개 층 엘리베이터 버튼도 작동하지 않았다. 나아가 사진관이 있다는 8층은 아예 철문으로 막혀 내부진입이 불가능했다.

 

채널A2.jpg<사진 :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갈무리>

 

주변인들과 내부 관계자는 건물 내 몇몇 가게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불법 유흥업소로, 비밀리에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채널A 취재 결과, 오후가 되자 썰렁했던 건물 근처에 사람들이 북적이고 주차요원들이 고급 승용차를 맞이했다. 한 유흥업소 직원은 “안에 두 시간 같이 놀다가요. 나가서 아마 (성매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성의 부동산 대리인은 “대성은 건물주일 뿐 영업과는 무관하다”며 “매입 당시 받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으로만 알고 있다”고 대성 측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불법 유흥업소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채널A3.jpg<사진 :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갈무리>

 

그러나 이 건물은 대성이 매입하기 전인 2005년부터 유흥업소로 운영되고 있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대성이 이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며 건물을 모르고 샀을 리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건물의 용도대로 유지 관리를 해야 할 의무는 건축주(건물주)에게 있다”고 말했다. 즉 대성이 해당 건물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대성은 군 복무 중으로, 오는 11월 제대한다. 대성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갈무리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원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