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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시장 전망은?

  • 작성일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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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시장에 `규제의 시대` 도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등 연이은 투기규제책의 적용이 올해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9.13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적용범위 확대에 있다.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과세가 시행되며 세부담 상한도 상향조정됐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강화돼 2주택 이상 보유가구는 규제지역에서

신규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 구입 시에도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 대출이

금지됐다.

이는 투기수요의 돈줄을 묶어 주거목적 외 아파트 구입을 원천 봉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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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및 대출도 수정했다. 의도와 다르게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다주택자의 신규아파트 취득에 도움을 주는 등 특혜 시비가 일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조정됐다.

 

청약제도도 무주택자 위주로 대폭 개선됐다. 무주택자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추첨제로 배정된 물량 중 무주택자 비율을 높였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등 규제지역에선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로 공급하게 한 것이다.

 

잔여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된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수현 청와대정책실장이

지난해 말부터 정부 부동산정책 전면에 나선 상황이다.

 

부동산시장에서도 지난해 9.13대책에 이어 김 실장의 등판이 올해

주택정책과 향후 집값 추이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란 견해에 대체로

동조하는 분위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집값 안정과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우선시하는 김 실장의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이라며

"이에 따라 서울집값의 과열우려가 급부상할 경우 현재처럼 쏟아내기 식의

규제정책 강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만큼 매물잠김 문제와 거래시장의

정상유통을 위해 거래세는 인하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 3기신도시 입지선 등

공급 시 자족기능 및 교통망 확대를 통해 실수요층에 뚜렷한 공급신호를 줘야겠다.

 

 

 

                                                                             -자료출처 : 뉴스1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