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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환산보증금 범위 추가 확대

  • 작성일 20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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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90%ㅡ>95% 확대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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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지역벌,주요 상권별 환산보증금 현황을 분석해 현재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100% 적용받을 수 있는 자영업의 범위를

현행 90%에서 95%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11월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자영업자 보호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달 말 법무부와 연구기관 등과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연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기준금액으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즉 비싼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즉 비싼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는 부자 상인을

제외하고,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상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50% 인상했다. 서울이 6억1000만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이 5억원, 부산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나 경기,안산,용인,김포,광주 등은

3억9000만원, 그밖의 지역은 2억7000만원이다.

 

환산보증금이 대폭 늘었지만 여전히 임차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인도

상당해 이번에 5% 또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후의 환산보증금액

비교 및 실증 분석`을 보면 현재 서울지역 평균 환산보증금은 5억9647만원으로

6억1000만원이내에 속해 있다.

 

법 시행 이후로 전체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높아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상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영세상인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법무부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환산보증금 수준을 계속 높여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기재부 등 부처간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며

"지역별, 상권별 환산보증금 현황을 분석해 연내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NEW1쥬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