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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년 새 1억 이하 주택 '2.6만건' 매수… 투기방지법안 발의

  • 작성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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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갑)은 "지난 19일 법인 저가주택 투기방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뉴스1

법인들의 저가주택에 대한 투기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갑)은 "지난 19일 법인 저가주택 투기방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인의 저가주택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천 의원은 최근 법인들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법인의 양도소득세 혜택 등 규제의 빈틈 이용해 시장교란행위에 나선 것으로 확인했다.
 
천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받은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심층분석 자료'에 따르면 법인이 1년간 전국적으로 매입한 주택이 4만 68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1억원(시세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의 매수 비중이 2만5612건으로 전체 거래의 55%에 달했다. 매수 건수 상위 10개 법인이 5431가구 주택을 사들일 정도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인 등의 주택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강화했으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단타 매매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의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0%에 달하지만 법인은 45%에 불과하다.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최대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할 경우에는 최대 60%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천 의원은 "최근 법인의 투기행위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법인 저가주택 투기방지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수지 기자 (joy8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