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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전환율 내린다…1억 바꿀 때 月12만5천원 줄어

  • 작성일 20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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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20.09.29. 오후 4:01

 

세입자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앞으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내려간다. 1억원짜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기존 33만3000원에서 20만8000원만 내면 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을 때 세입자의 임대차 정보 열람권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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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이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꿀 경우 이전에는 33만3000원(1억원×4.0%/12)의 월세를 내야 했다. 앞으로는 이보다 12만원가량 내려간 20만8000원(1억원×2.5%/12)만 내면 된다. 가령 전세 보증금 5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3억원짜리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기존 4.0% 적용 시 매월 66만6000원의 월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41만6000원으로 내려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이 이보다 많은 월세를 요구할 경우 세입자는 이 규정을 근거로 초과분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전환율이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0.5%다.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이에 연동해 바뀌게 된다.

이번 주임법 개정으로 집주인에 대한 세입자의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됐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면 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기사원문 :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9294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