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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 새 집주인 맘대로 실거주 못한다

  • 작성일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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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0. 오후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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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샀더라도 이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놓은 상태라면 집을 기존 세입자에게 양보하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법무부는 최근 세입자가 있는 상태의 주택 매매와 관련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을 정리했다. 최근 문의가 집중되는 것은 세입자가 있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샀을 때 집 구매자가 세입자를 내보내고서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나서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집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은 등기까지 마친 이후다.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는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 단계에서 세입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집주인이 바뀌고 실거주하려고 하니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세입자가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웬만한 세입자가 본인의 사연 때문이 아니라 집주인의 요청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할 리 없다는 점에서 세입자가 의지를 갖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그 집에 바로 들어오지 못한다. 세입자가 퇴거에 동의했다면 이후 입장을 번복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는 없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매수자에게 집을 팔려면 현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 거래를 끝내면 된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로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집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계약만료 6개월 전 바로 이를 행사해야 한다. 집주인이 이보다 한참 전에 집을 팔아버리고서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 도리가 없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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