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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초과한 월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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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초과한 월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입력2020.08.19 19:39 수정2020.08.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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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4.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를 지금보다 덜 내도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세를 월세 혹은 반전세로 전환하기로 집주인과 합의했지만 월세가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많이 책정된 경우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될까요? 세입자는 법적 전·월세전환율 범위 내에서만 월세를 내면 될까요? 아니면 계약한대로 내야 할까요? 팩트체크 했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을 초과한 줄 모르고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한 대로 월세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환율을 초과한 금액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세입자가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했을 때보다 많은 월세를 이미 집주인에게 지급한 경우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를 거부했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제10조의 2에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규정이 그 근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근거로 집주인이 계약기간 중에도 조세 등 제도 변화에 따라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은 조세, 공과금 등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집주인은 물론 세입자도 임대료를 조정하자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을 맺거나 임대료를 증액한 지 1년 내에는 하지 못하게 돼 있고 증액도 기존 계약의 5%를 넘지 못합니다. 특히 세입자가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적당한 수준의 임대료에 합의해야 하며, 합의가 안 되면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기사원문 :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8194851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