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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커지는 파장…징벌적 임대사업자 폐지, 곳곳서 ‘아우성’

  • 작성일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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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청원·민원, 세제유지 혜택 어떻게?
2017년 12월엔 장려책→분양권 등록 불가
정비사업 대상 등록임대, 임대기간 합산 논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사실상 주택 등록임대사업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혼란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민간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려해왔던 정책을 이제와 뒤집으면서 피해를 입게 됐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직까지 뚜렷한 가이드라인도 없어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의 ‘신뢰보호’에만 기대를 거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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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등록 희망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등에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 등록임대사업제도를 기습적으로 폐지해 피해를 보게 됐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부가 최근까지도 장려하고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했던 터라 당혹스럽다는 입장이 공통점이다.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는 이달 11일부로 폐지됐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4·8년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임대등록을 생각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이들은 ‘날벼락’이라는 반응이다. 최근 국토부와 권익위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 모 씨는 “2017년 12월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제도에 맞춰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사업 목적으로 분양받아 계약했다”며 “임대등록은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한데, 입주까지 약 6개월을 앞두고 임대사업자 폐지가 이뤄진 데다 전매제한까지 걸려 팔 수도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3년도 안 돼 정책 방향을 틀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이 씨의 강조하는 부분이다. 2017년 12월은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시점이다. 또 분양권은 임대등록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 서둘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민특법) 시행령에 따르면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등록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여야 등록 대상이 된다. 당시 정부의 말을 믿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 계약을 맺은 사람은 낭패를 보게 됐다.

국토부는 이런 사례에 대한 구제방안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임대사업 목적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구제방안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는 이번 대책에 따라 신규 등록의 길이 막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대상인 주택을 임대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합산도 논란이 계속되는 부분이다.

민특법과 달리 세법은 임대사업자에게 멸실·신축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한다. 하지만, 이번에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정비사업 후 다시 등록할 길이 사라졌다. 일부 임대사업자는 의도치 않게 의무임대기간을 채울 수 없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도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유지도 불분명해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4년 단기임대가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기간 5년을 채워야 한다. 정부는 기존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원칙은 세웠지만, 4년 임대가 자동 말소되면 사업자에게 어떻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도 반발을 산 부분이다. 일단 국토부는 한발 물러나,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개정 후 1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일단 대책을 던진 후에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려다 보니 땜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만 보면 소급적용에 해당하는 내용도 많아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 네이버 부동산 뉴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00717&prsco_id=016&arti_id=00017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