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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

  • 작성일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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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부터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구입 자금 내역을 꼼꼼히 밝히도록 함으로써

은행 예금,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승계, 현금 등으로 구분하고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 사채 등으로 나눠 꼼꼼히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자녀 명의로 집을 사는 등 편법 증여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