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관련 분쟁의 유형 -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게약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 / - 차임연체 후 해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 -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후 권원 없는 임차인이 계속 점유 / - 아무런 권원 없이 부동산을 불법 점유 / - 경매, 공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권원 없는 점유자가 퇴거 불응